사업주훈련이란?
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할 때, 소정의 훈련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
*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훈련비용 일부를 지원하여야 함.
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(1588-0075)
훈련비용 환급대상
아래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* 사업주 자부담비 = 표준훈련비 - 환급지원금액
환급비용 지원한도
훈련비용은 사업주가 납부한 해당연도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%(우선지원대상기업은 240%)를 한도로 지원됩니다.
* 위의 지원한도금액이 지원한도 최소금액(500만원)에 미달하는 경우, 500만원까지 지원.
교육 및 환급절차
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 변경으로 인하여, 2019년 1월 개강 과정부터는 사업주 자부담비를 입금해야 환급이 진행 됩니다.
교육 시작전에 사업주 자부담비를 훈련기관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되야합니다.
※단, 교육 미수료자는 교육비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.
적용대상
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
보험요율의 적용과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기업을 말하며, 산업별 상시 근로자의 수가 다음과 같을 경우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됩니다.
※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※ 추가로 문의사항은 스마트위드 1522-6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